사업목적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하여 입안권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제3항제1호
지원대상
입안권자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비율
시 50%
:
구 50%
추진절차
1단계
대상지 발굴, 지원신청
(구)
2단계
기금운용 심의, 지원결정
(시)
3단계
용역시행
(구)
4단계
정비계획(안) 수립
(구·주민)
5단계
사업비 정산
(구·시)
사업목적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하여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요청하는 자의 비용 부담 경감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제2호
지원대상
2030 정비기본계획 생활권계획의 생활권계획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출물인 경우 예정구역지정 없이 재건축진단 요청 가능
지원비율
시 25%
:
구 25%
:
주민 50%
추진절차
1단계
주민 요청
(10%이상 동의)
2단계
현지조사
(시장, 군수)
3단계
재건축진단 의뢰
4단계
재건축진단
(민간기관)
5단계
판정
①유지보수
②조건부 재건축
③재건축
재건축 절차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수립
?
사업 인가
재건축진단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
재건축진단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
추진위원회
준공 후 30년 지나면 구성 가능
조합 신청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 가능
조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설립 가능
사업목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정비사업 시행자(조합)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017년 최초 시행)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기준
지원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일부 지원
지원시기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후, 보조금 교부
비용산정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서 법정의무 기반시설(공원 또는 녹지) 면적에 상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50% 범위내
지원 범위
도로 시설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 폭 8m 이상)
녹지 공간
공원 또는 녹지
주차 시설
공용주차장
추진절차
1단계
사업시행인가
2단계
보조금 신청서
제출
3단계
지원확정
4단계
착공
5단계
보조금 교부
신청
(조합·구·시)
6단계
준공
7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