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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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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사용매뉴얼

FAQ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 콘텐츠 제공 소개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세부내용
재건축사업 개관
  • 재건축사업의 개요
사업준비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사업완료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및 청산
비용의 부담 등
  • 비용 및 부담금
  • 그 밖의 사항

재건축사업 콘텐츠상의 용어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고)

분야 세부내용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칭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대지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토지주택 공사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정관등
  •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시장·군수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조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