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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사용매뉴얼

FAQ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10년 단위로 수정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제6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계획 포함사항(법 제5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포함)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법 제7조)
기본계획 수립절차
  • 주민공람 (14일 이상, 법 제6조제1항)
  • 지방의회 의견 청취 (60일 이내 의견 제시, 법 제6조제2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7조제1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7조제1항)
  • 고시 및 열람 (법 제7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기본계획 수립권자, 법 제7조제4항)
고시 포함사항(규칙 제2조제1항)
기본계획의 요지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보고내용(기본계획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규칙 제2조제2항)
기본계획서 첨부(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

정비구역 지정

(법 제8조 ~ 제15조)
정비구역 수립권자(법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계획 포함사항(법 제9조)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등
정비계획 포함 사항(영 제8조제3항)
기부채납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 계획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법 제16조)
정비구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영 제7조제2항,제3항)
  • 정비계획안 작성(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30일 이상, 법 제15조제1항)
  • 지방의회 의견청취(법 제15조제2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16조)
  • 정비구역 지정·고시(법 제1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법 제16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법 제16조제3항)

※ 재건축 안전진단 (법 제12조)

안전진단 절차
  • 안전진단 요청 (요청자→시장·군수 법 제12조제2항)
  • 현지조사 (시장·군수 법 제12조제4항)
  • 안전진단 의뢰(시장·군수 법 제12조제4항)
  •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군수 및 요청자,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
  • 정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 (시장·군수 법 제12조제6항)
안전진단 요청 (법 제12조제2항)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법 제14조)

입안제안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
입안제안 동의율 (영 제12조제1항)
토지등 소유자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 행위제한 (법 제19조)

정비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시장군수 허가, 법 제19조제1항)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법 제31조~제34조)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법 제31조제1항)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제 적용시)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법 제3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
법 제35조제10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제공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추진위원회의 조직(법 제33조)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 준용
추진위원회 운영(법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적용
수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라 총회에 보고
조합설립인가 30일 이내 조합에 인계
(사용경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별지 제6호)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규칙 제8조3항)
조합설립 동의서 주요 내용(별지 제6호)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 범위
인적사항
소유권 현황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내용
·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
· 신축건축물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장 선정 동의
조합정관 승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등

창립총회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개최(영 제27조제1항)
재개발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재건축 동의 요건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3/4 이상
창립총회 소집(영 제27조제3항)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요구로 개최
창립총회 업무처리(영 제27조제4항)
조합정관 확정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임원 선임
대의원의 선임
추진위원회 사전 통지 사항
창립총회 의사결정(영 제27조제5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조합설립인가

(법 제35조 및 영 제30조, 규칙 제8조)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법 제35조제2항)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법 제35조제3항)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구분소유자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법 제35조제4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장·군수 인가 시 필요한 서류(영 제30조)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

시공자 선정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계약방법(법 제29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적용
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명 및 수의계약 가능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30조)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공 금지
현장설명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
입찰서 제출마감 2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45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
현장설명회 시 설계도서, 입찰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시공자 결정방법 등의 사항 포함
건설업자 등의 홍보(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2항)
토지등소유자(재건축: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

※시공자 선정 실무 절차(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① 선정계획(안) 수입(제26조, 제27조)

[이사회]
입찰방법
입찰참여규정
입찰일정 계획 수립

② 선정계획 결정(제26조, 제27조)

[대의원회]
입찰방법결정 (원칙: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2인이상 입찰 참여
지명경쟁입찰:법 제29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응찰, 단독입찰 등으로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③ 입찰공고(제28조)

현장설명회 7일 전
일반경쟁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 공고
지명경쟁 : 전자조달시스템, 일간신문공고 및 현장설명회개최 7일 전 내용증명 발송
① 사업계획의 개요
② 입찰의 일시 및 방법
③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⑤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④ 현장설명회(제31조)

입찰일 20일 전
① 설계도서
② 입찰서 작성방법 ·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③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④ 시공사 결정방법
⑤ 계약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입찰접수/개봉(제32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 접수방법기타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
기타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
개봉 : 입찰참여자 대표(대리인), 사업시행자 등 임원 및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
입찰관련 부속서류 개봉에 관한 일시·장소 입찰자에게 통지

⑥ 총회상정업체 결정(제33조)

제출된 입찰서 모두를 대의원회에 상정
총회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6인 미만 시 모두 상정)
→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 방법으로 의결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 인정하지 아니함)

⑦ 건설업자등의 홍보(제34조)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총회상정업체 결정 시 조합원에게 통지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 작성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
※ 홍보공간의 운영
1차합동홍보설명회 이후 건설 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 등이 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1개소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홍보직원의 명단을 사업시행자 등에 등록,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⑧ 시공자 선정(제35조)

시공자 선정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 의결 가능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 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시 유효
투표 전 각 건설업자별 홍보 기회 부여

⑨ 계약체결(제36조)

3개월 이내 계약체결
미 체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무효 가능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자 선정 후 공사비 10% 이상 인상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 선정 후 5% 이상 인상, 조합원 1/10 이상이 검증 요청시

건축심의

(법 제57조, 건축법 제4조)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시의원회 심의사항
· 연면적 합계가 10㎡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제7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건축심의 주요사항
역사성(기존 도시구조·역사자원의 보존 등)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미술작품 등)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친환경계획(친환경·에너지절약계획 등)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내진성능·범죄예방설계 등)
주차장계획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50조~제6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법 제52조)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의 범죄예방대책
제10조에 다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비 등
총회의 의결(법 제45조)
조합원 과반수 동의(직접 참석 20%이상)
정비사업비 10%(물가상승분,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 증액 시 전체조합원 2/3 이상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법 제50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종전·종후자산평가

(법 제72조·제74조)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 추산액 산정(법 제72조제1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종후자산평가 방법(법 제74조제2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사업 :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 재건축 사업 :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함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법 제72조)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금액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등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내 한차례 연장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법 제74~79조)
관리처분계획 주요내용(법 제74조)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
관리처분계획총회(법 제45조, 제78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직접 출석 20%)
정비사업비 10%(물가 상승분,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 증액 시 전체조합원의 2/3이상 동의

※ 매도청구<재건축사업>(법 제64조)

매도청구 대상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
매도청구 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답을 서면 촉구(최고)
미동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
미회답·미동의자에 대해 회답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토지 등의 권리를 매도청구
매도청구 지연
매도청구 지연 시 입수에 따른 이자지급(6개월 이내 5%, 6~12개월 10%, 12개월 초과 15%)

※ 토지수용(법 제65조 및 제73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토지수용절차
사업시행인가 → 토지·물건 조사 작성 → 보상계획공고·열람(일간신문 등) → 감정평가 → 보상협의(30일 이상) → 수용재결신청(조합 → 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 지급, 공탁·소유권 이전 → 이의신청 및 재결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법 제78조)

검증대상
사업시행계획 당시 정비사업비 대비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조합원 20%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요청
시장·군수 등
검증기관
한국감정원, 토지주택 공사 등
검증비용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이주 및 철거

(법 제81조제2항)
관리처분인가 후 건축물 철거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법 제73조)
현금청산 협의
· 관리처분인가고시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협의
· 단,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 협의 불성립시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을 재기하여야 함
현금청산 대상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착공 및 일반분양

(건축법 제21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0조)
착공준비 및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감리자 지정(주택법)
시공보증(법 제82조)
· 시공자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지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조합이 정함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입주자모집 및 승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아 함(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
일반분양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 실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법 제83조)
준공인가 신청(법 제83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준공인가신청 전 사용허가 (법 제83조제5항)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음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법 제83조제3항)
시장·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

(법 제86조, 법 제88조)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고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법 제86조제1항)
이전고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법 제86조제2항)
등기촉탁
이전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법 제88조)

조합해산 및 청산

(법 제89조)
이전고시 후 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시장·군수 등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90조)
정관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산인 지정
법인 해산 및 관련서류 이관(법 제125조)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시공보증(법 제82조)

시공자 계약 이행의무를 부담하기위해 국토교통부령 지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보증금액 :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조합이 정함

※ 분양보증(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법 제120조 및 제124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회계감사(법 제112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