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사용매뉴얼
FAQ
재개발사업 경계설정 기준
구분 | 재개발 정비구역 경계설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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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면적 | 1만m² 이상 |
가구단위 경계 설정 | 도로를 경계로 정비구역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가구단위 경계 설정 |
생활가로 연계 | 주거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하는 생활가로 등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고려한 경계 설정 |
재건축사업 경계설정 기준
용적률 완화 계획 조정
용적률 완화 항목 | 용적률 완화 항목 | 용적률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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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확충 | 기반시설부지 확보 | 산식적용 | 최대 20% 이내 |
자원절약·자연친화적 주택건설 |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3~10% | |
제로에너지건축물 | 6~10% | ||
주택성능개선 | 장수명 주택 | 5%,10% | |
지능형 건축물 | 4~10% |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업체참여(원도급 및 주계약자공동도급) | 3~10% | |
공공시설등 제공 | 공공시설등 설치·제공하여 부지제공 | 산식적용 | -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 산식적용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상한용적률)
구분 | 용적률 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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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x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x 기준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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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0 x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x 기준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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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완화 대상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정비계획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 정비계획수립 전 도시계획시설 면적 |
용적률 계획 체계
구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순수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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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 180% | 210% | 230% | 230% |
허용용적률 | 200% | 230% | 250% | 250% |
상한용적률 | 200% | 250% | 275% | 300% |
생활가로 계획 방향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담는 공간으로 가로의 보전·활성화·개선 유도
보행생활가로, 근린생활가로, 중심생활가로, 특화가로
생활가로 유형
주요특성 | 가로유형 | 관리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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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는 가로 및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가로 | 보행생활가로 | 보행의 안전성, 편리성 확보 및 연속성 유지, 보행환경 개선 |
공원, 공공시설, 자연자원 등의 주요시설과 연계되는 가로 | 정비계획 수립 시 보행의 안정성, 연속성, 편리성 유지·개선 | |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전통시장, 상업지역 내부 및 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가로 | 근린생활가로 | 편리성, 연속성 유지. 활성화 및 가로형 전통시장 보전 정비 계획 수립 시 연도형 상가 설치 등 유도로 기능 활성화 도모 |
주거지에서 보행. 차량동선을 간선·보조간선도로와 연결하여 주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가로 | 중심생활가로 | 주거지 골격기능 유지 |
정비사업 추진 시 가로의 단절은 불가하며, 연계성 확보 | ||
시·구에서 운영하는 특화가로나 자생적으로 활성화되어 장소성을 가지는 특화된 가로로 주거지 주변의 가로 | 특화가로 | 특성의 보전·활성화 유도 및 보행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 시 인접특화가로와 연계한 기능 도입 유도 |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연계 단절
정비계획 수립 전 후 생활가로 유지 비교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 수립 시 생활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