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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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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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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도시계획 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사용매뉴얼

FAQ


 

개념

  •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치, 종전자산 추정액 등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산출의 구조

    조합원이 신청한 종후자산 평가액 -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 x {(총수입-총사업비)/종전자산총평가액} ] = 개략적인개인별추정분담금

필요성 (도입배경)

  • 정비사업 초기에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 갈등 및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개인분담금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 예측 참고자료를 통하여 사업동의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간 빠른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해당구역의 개략적인 분담금 수준 지표제공으로 사업성 예측가능
  • 사업진행 일련의 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업시행에 따른 일반적, 표준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여 사업성 제고에 기여
  • 총수입 추정치 및 총사업비 추정치의 시뮬레이션(증감(±10%))을 통하여 수입과 비용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화예측 가능

전제 및 한계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입력정보에 의하여 참고자료 정보를 출력하게 되므로 입력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출력정보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통계, 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서 단지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개별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인가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정보제공시점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하여 건축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총수입 추정시 개별구역의 개별성을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여 분양률 100%를 가정하였으며, 주택 수요공급 동향, 경기 변동, 주변 주택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총수입은 변동될 수 있음
    • 정비사업은 각 구역의 개별성, 환경성, 유동성, 변동성(조합원간 분쟁,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시행기간 연장 등)이 상존하므로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업비는 추정의 방법에 의하였으므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님을 전제함. 실제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감정 평가 결과인 부동산 가격자료 금액을 기초로 하며, 현금청산비율을 0%(현금청산자 확정 및 현금청산금액 확정시는 예외)를 가정하여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식 감정평가와 현금청산자 확정 이후에는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그 밖의 사유

시스템 구성도

인천광역시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 메인홈페이지 + 정비구역별 홈페이지

메인홈페이지

  •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해당 사업구역의 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 링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비구역별홈페이지

  •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사업구역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구역별관리자의 별도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 사업구역의 사업개요
    • 사업구역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 본인의 종전자산현황 및 개략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