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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거관리지수 개념
주거관리지수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배점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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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추진의지 | 주민동의율 | 50%이상 : 10점 | 60%이상 : 15점 | 70%이상 : 20점 | 25점 |
주민자치조직 | 주민자치조직이 있을 경우 : 5점 | ||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
건축물 노후도 | 70%이상 : 2점 | 75%이상 : 3점 | 80%이상 : 4점 | 90%이상 : 5점 | 20점 |
접도율 | 40%이하 : 2점 | 35%이하 : 3점 | 30%이하 : 4점 | 25%이하 : 5점 | ||
과소필지 등 | 40%이상 : 2점 | 45%이상 : 3점 | 50%이상 : 4점 | 55%이상 : 5점 | ||
호수밀도 | 70호이상 : 2점 | 75호이상 : 3점 | 80호이상 : 4점 | 85호이상 : 5점 | ||
주민특성 | 거주형태(세입자비율) | 45%미만 : 2점 | 50%미만 : 3점 | 55%미만 : 4점 | 60%미만 : 5점 | 15점 |
고령인구비율 | 5%이상 : 2점 | 10%이상 : 3점 | 15%이상 : 4점 | 15%이상 : 5점 | ||
기초생활수급자 | 3.0%이상 : 2점 | 3.5%이상 : 3점 | 4.0%이상 : 4점 | 4.5%이상 : 5점 | ||
규제강도 |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 | 해당 시 : 5점 | 25점 |
규제현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점 | 최고고도지구 : 10점 | 문화재보호구역 : 10점 | 중점경관관리권역 : 10점 | 2개 이상 중첩 시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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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 국가·시지정문화재, 우수건축자산 : 1개 포함시 5점, 최대 15점 | 건축자산진흥구역 : 5점 | 15점 |
주거정비지수 개념 및 내용
기존의 기본 계획에서는 법적 요건인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 발생
→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며,
물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
평가항목 및 주거정비지수 검토
구분 | 배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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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율 (40점) |
토지등소유자 | - | 2/3이상 ~ 3/4미만 | 3/4이상 ~ 4/5미만 | 4/5이상 |
- | 15점 | 20점 | 25점 | ||
토지면적 | 1/2이상 ~ 2/3미만 | 2/3이상 ~ 3/4미만 | 3/4이상 ~ 4/5미만 | 4/5이상 | |
8점 | 10점 | 12점 | 15점 | ||
물리적 요건 (60점) (최저점수 25점) |
노후도 비율 (30점) |
70%이상 ~ 75%미만 | 75%이상 ~ 80%미만 | 80%이상 ~ 85%미만 | 85%이상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
접도율 (10점) |
35%초과 ~ 40%이하 | 30%초과 ~ 35%이하 | 25%초과 ~ 30%이하 | 25%이하 | |
5점 | 6점 | 8점 | 10점 | ||
과소, 부정형, 세장형 필지 비율 (10점) |
40%이상 ~ 45%미만 | 45%이상 ~ 50%미만 | 50%이상 ~ 55%미만 | 55%이상 | |
5점 | 6점 | 8점 | 10점 | ||
호수밀도 (10점) |
70이상 ~ 75미만 | 75이상 ~ 80미만 | 80이상 ~ 85미만 | 85이상 | |
5점 | 6점 | 8점 | 10점 | ||
가점 | 계획적 시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지정지 | 자연발생적 시가지 | |||
5점 | 10점 | ||||
100점 기준(기준점수 60점 이상) |
시가지 형성과정 분석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의 우선적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시가지 유형
시가지 유형 | 정의 | 계획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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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적 시기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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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시가지 | 개발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형성된 시가지 | |
아파트 조성지 | 계획적 시가지 또는 자연발생적 시가지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
시가지 유형별 주거지 관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