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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관련법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례
지방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일부규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지원
구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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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 - 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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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연 1.5%(변동금리) | |
한도 | 총 사업비의 5% (15억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 (건축면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총 사업비의 70%) |
기간 | 3년 이내 | 5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황(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사업시행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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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32조) | 주택공급 방법 및 종전자산 금액산정(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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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및 준공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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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원기구 신설 및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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