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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3-01-11 조회1,194
첨부파일(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전문).hw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8, 2020. 7. 22.) 3조제24조제5항 내지 제6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 도시정비팀 ☏ 032-440-3472, 3457, 3458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