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함에 따라 공개정보의 종류와 범위 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조합에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통일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회원(조합원 등)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갈등 해소, 사업기간 단축, 각종 부조리 방지와 조합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정보공개(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조합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된 형태의 표준화된 조합(추진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되며, 새로 구성되는 조합은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자치구에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하면 홈페이지가 생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