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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사용매뉴얼

FAQ

순번 내용
19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뭐죠 ?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치, 종전자산 추정액 등 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18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왜 필요 한거죠 ?
관리처분단계에 이르기 전 까지는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예측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개별 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함에 따라 주민 갈등 및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별 분담금도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알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7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기대 효과가 있나요 ?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 예측 참고자료를 통하여 사업동의 여부 등 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간 빠른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구역의 개략적인 분담금 수준 지표제공으로 사업성에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진행 일련 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일반적?표준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여 사업성 제고에 기여 할 것입니다. 총수입 추정치 및 총사업비 추정치의 시뮬레이션(증감(±10%))을 통하여 수입과 비용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화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6 추정분담금 산출방법은 어떻게 한건가요 ?
개별 분담금은 관리처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나 본 시스템에서는 사업초기에서부터 이를 예측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치, 종전자산 추정액 등 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분담금을 산출하였습니다.
15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 인가요 ?
참고자료 정보제공시점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추정금액입니다. 추정분담금 금액은 단지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개별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인가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추정분담금은 변동 될 수 있나요 ?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충분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하여 건축규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총수입의 변동이 있는 경우. (총수입은 주택 수요공급 동향, 경기 변동, 주변 주택 시장 변화 등 의 사유로 총수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총사업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은 각 구역의 개별성, 환경성, 유동성, 변동성 ( 조합원간 분쟁,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시행기간 연장 등)이 상존하므로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4. 종전자산 추정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감정 평가 결과인 부동산 가격자료 금액을 기초로 하며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정율에 의할 수 있음), 현금청산비율을 0%(현금청산자 확정 및 현금청산금액 확정시는 예외)를 가정하여 개인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식 감정평가와 현금청산자 확정 이후에는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에 충분히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기타사유
13 종전자산은 어떻게 평가 되나요 ?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약식감정 평가방법에 의한 부동산 가격자료 금액을(현장조사만료일기준) 기초로 하며(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정율에 의할 수 있음) , 현금청산비율을 0%(현금청산자 확정 및 현금청산금액 확정시는 예외)를 가정합니다. 종전자산 추정방법으로는 약식감정평가 방법으로 하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정하며, 건축물은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하여 추정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변의 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전수조사부족 / 내부조사불가능, 구역의 구체적 개별성 등 의 사유로 정식감정평가 결과 대비 한계는 가집니다.
12 종후자산(분양수입)은 어떻게 평가 되었나요 ?
종후자산은 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설하게 되는 자산을 말하는데 수입원에 초점을 두어 그 유형으로는 크게 ① 분양주택 ② 임대주택 ③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판매시설 ④ 기타시설 ⑤ 매각토지 (조성택지) 등이 있습니다.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된 설계정보를 기초로 종후자산의 분양가 내지 매각가액은 인근지역의 분양사례, 실거래 자료, 시세, 평가전례, KB공동주택 시세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추정결과(감정평가기관의 약식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정합니다.
11 사업비는 어떻게 추정한 건가요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개별 사업구역은 사업유형, 구역별로 개별성이 있고 구역별로 상이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프로그램에서 각 구역의 개별적, 구체적인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곤란하여 대표적이고 일반적이라 판단되는 항목의 사업비로 사업진행을 한다고 전제하여 관련법령 및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를 분석하여 5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로 일반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사업비를 구역의 특성에 맞게 낙찰률로 조정할수 있게 하였고,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 등에서 필요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를 신축 연면적당 단가로 표시하여 총사업비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설계정보는 어떻게 입력 되었나요 ?
총수입의 근원이 되는 종후자산의 건축설계 및 분양설계 내용은 사업시행 과정상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구체화 되며 원칙적으로 기정 정비계획,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한 설계 정보를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에서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설계정보는 크게 설계일반( 용적률, 신축 연면적 외 ), 유형별 신축건물 설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 외 )로 나누어서 입력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력주체가 없는 경우,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설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각 구청과 협력하여 설계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설계 입력정보는 사업시기에 따라 충분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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