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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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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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4 | 조회 | 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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