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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뜻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출처 :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214 )
대상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재개발도 동일)
조합설립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 예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재개발사업도 동일)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이전고시절차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청산금
재건축사업 콘텐츠 제공 정보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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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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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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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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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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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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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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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콘텐츠상의 용어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
분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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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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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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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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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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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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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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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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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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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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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공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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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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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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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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