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사용매뉴얼
FAQ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사업시행방식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의 공급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국·공유지 처분
사업시행절차도